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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위원장 대표성 인정 안해"

전교조 "조합원 신분 유지"…헌법소원, 노동위 제소키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초로 예정된 제13대 전교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장 위원장의 출마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연 퇴직'이 됐으므로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들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직을 잃었더라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다음달 실시될 제13대 위원장 선거에도 예정대로 출마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교사이자 조합원이어야 조합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장 위원장은 투쟁 과정중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며 "교육부가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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