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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영월 교육장 '욕설' 정직 1개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교육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 교육장에 대한 정직 1개월은 대통령표창 등 감경사유가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는 금명간 징계 의결 사실을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곧바로 윤 교육장은 직무가 1개월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징계에 대해 윤 교육장의 소청심사위원회 재심 요구에 관계없이 직무가 1개월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가 오는 6일 동부교육장을 퇴임할 예정이어서, 동.서부교육장이 상당기간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다.

이와 관련, 안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장 공모절차를 신속히 밟아 후임 교육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교육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추궁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상놈의 ××'라고 욕설을 해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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