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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노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구관서 EBS 신임 사장이 한 달 넘게 출근을 저지해온 추덕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0명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 사장은 2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을 받았고 현재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어 지난 주말께 최준근 감사와 공동 명의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노조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법적으로 (상황을) 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BS 노조는 구 사장이 방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교육인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점과 석ㆍ박사 논문의 자기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으며 최 감사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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