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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립학교 감사는 '솜방망이'

재정ㆍ신분상 조치요구 이행률 저조

사립학교들이 교육당국의 재정ㆍ신분상 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사립 초ㆍ중ㆍ고교 2천215곳을 감사한 결과 재정상 처분요구 총액은 396억5천여만원이었지만 재정 처분액 이행률은 85.8%(340억)에 그쳤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감사를 실시한 이후 회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나 변상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학재단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이행률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57.3%로 가장 낮았고 부산 82.3%, 충남 87.3%, 경북 93.7%였으며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의 신분상 조치 이행률은 100%에 이르렀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절반 수준인 53.0%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런 결과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인들이 감사처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이행강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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