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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교사채용 미끼 거액 수수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교사 채용과 학교급식 등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B(43.여) 씨와 C(37.여) 씨 등 기간제 교사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께 경북 영천시 문외동 영천시청 앞 길에서 재단 산하 포항 D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던 B씨와 C씨 등 2명으로부터 정식 교사 채용을 미끼로 현금 8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A 이사장은 또 지난 4월에는 D 고등학교 급식 납품업체측에 실제 납품금액보다 2천만원이 더 많은 돈을 결제해주고 이를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데 이어 밀린 임금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재단 간부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이사장은 당초 B씨와 C씨가 수표로 돈을 건네려하자 현금을 요구했고 돈을 전달받을 때는 골프가방에 돈을 담아오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이사장이 또다른 교사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D고교 급식 납품업체를 상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 이사장은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공금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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