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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시교육감 경찰 출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지난 7.31 교육감선거를 전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 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문제의 식사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조사가 끝나자 곧바로 경찰청을 떠났으며, 대신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결과 (김 교육감이)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지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등이 아직 명쾌하지 않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와 증빙서류 확보 등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김 교육감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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