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하순 수도권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와 관련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지난 몇 년을 끌어 오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급조해 사흘 만에 통과시켰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분석과 대안도 없이 여야 합작으로 졸속 개정법안이 마련된 것에 걱정이 앞선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 급식법은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도, 안전을 위한 노력도 모두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벌칙만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개정 급식법의 문제점은 우선 학교 교육과 학생 보육을 혼동하는 점이다. 급식은 보육기관에서나 책임질 일인데도 모든 책임을 교육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전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면 급식사고가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저모 있다. 위탁급식이 급식사고의 원흉인지 알 수 없는데도 3년의 경과조치 후에는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급식시설을 위한 조항은 있으나 식당을 확보하거나 노후한 급식시실 개선을 위한 조항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식사고 발생 시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학교장과 관계자를 모두 징계 요구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이 갖는 사고의 유형으로 볼 때 학교장은 급식문제로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다. 과연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완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해 급식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위원회’라는 책임 없는 기구가 아닌 급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해 급식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설비의 내구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식당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 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식자재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급식을 전담하는 영양교사 외에 급식 전문가를 중간 관리자로 보임해 주어 학교장이 교육과 급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리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 1만 780개 학교 중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86.4% 9,125개교)들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장은 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수당은 고사하고 밥값을 내고 사 먹는 입장인데, 왜 사먹는 밥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초등교 교사들 역시 학생 급식지도로 자신은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도 역시 밥값을 내야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간을 갖고 학교현장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