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화 및 정화구역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다. 내용은 `학교환경위생 개선 추진현황'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이나 구청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본다. 국가에는 엄연히 행정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일까지 교사에게 조사, 보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는 위생정화구역 내 업소에 대한 권고나 개선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이 없고, 설령 있다해도 업주들이 교사의 말은 잘 따르지도 않는다. 공연히 개선 명령이랍시고 잘못 말을 건넸다가 봉변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보고 횟수도 작년에는 분기 보고였는데 올해는 단기보고로 되어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매월보고로 바뀌었다. 또 한가지 공문에 보면 보면 `정화구역이 상급학교와 하급학교가 중복되는 지역의 업소는 하급학교가, 단 유치원인 경우는 상급학교가...' 하는 문구가 있다. 중학교와 초등교가 있을 경우 하급학교라면 당연히 초등교이고, 유치원인 경우 상급학교라면 역시 초등교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은 중등에 비해 수업 시수가 고학년의 경우 주당 5, 6시간이 더 많은데 이런 조사 업무까지 초등에 떠넘기는 편파적인 법규정 또한 개정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