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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부 장관론

교육부는 국가단위 교육행정의 주무 부처다. 교육행정이란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적 활동으로서 포스드코오브(POSDCoRB)로 설명하면 교육기획·조직·인사·명령·조정·보고·예산결산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이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의 최고 행정가다. 교육부장관의 활동과 과업을 교육행정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의 위치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첫째, 교육부는 그 소관 예산규모에 있어서 정부예산의 25% 내지 20%를 차지하는 가히 우리나라 최대의 중앙부처이고 그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정부부처의 장관들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존재라 할 만하다.

둘째, 교육에 관하여는 전 국민이 저마다 일가견을 제시할 정도로 관심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은 소관 인원인 교직원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교육부장관은 그 활동의 중요성과 부담으로 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도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를 생각하면 허다히 잠못이루고 뒤척이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가 선택한 교육부장관은 교육가족에게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적 배경이 약했다. 교육자도 아니요 학자출신도 아닌 교육 문외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교육가족은 이 때 "아, 대통령께서는 교육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셨구나. 교육계에 부정과 비리가 많으니 개혁지향의 젊은 장관으로 하여금 맑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구나"라고 자성의 계기로 받아들였다.

당시 매스컴에 보도되던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수임용 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그 단적인 예로 교육가족은 대통령의 의중을 십분 헤아리고 교육계의 발전을 염원했던 것이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불법과외를 근절시키겠다며 국가교육행정력을 온통 불법과외 적발에 집중시켰다. 다음에는 촌지교사 단속, 또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체벌금지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동인은 일반 국민 내지는 학부모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일반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면서 결과적으로 소관 인원이자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말았다.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규정한 끝에 급기야 교직의 최대 메리트인 65세 정년보장을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교원인사를 회사원의 인사와 달리 취급할 교육적 안목이 없었던 것이다.

또 체벌 전면금지 명령은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교사를 연행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일들은 교육적 안목이 결여되고 교원에 대한 애정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 교원의 권위추락은 곧 학생의 인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권추락으로 학생 학부모 만만세 구도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뒤를 이은 수원 모 고등학교에서 경찰의 수업중 학생연행 사건은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학생의 인권도 동반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위기에 처한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죽지에 몸을 피하듯 학생이 학교, 교사라는 어미닭의 날개죽지에 깃들일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가 확립되고 교육에 대한 안목이 교육계를 이끌 때 비로소 교육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장관의 교원에 대한 리더십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교육적 배경이 약한 젊은 장관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적 안목과 교원에 대한 애정을 지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 관료들이 전문적 조언을 통해 장관을 보좌하고 교직단체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장관의 교육적 안목형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부디 교육부장관이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만큼 아니 그 두 세배로 교원의 아픈 곳을 헤아려주고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를 바란다. 높은 사기 속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원을 교실에서 보고 자라야 학생들 중 우수자원이 교·사대에 진학할 것이고 교직사회는 인재들로 충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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