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4일 교원 노조처럼 교원 단체의 전임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교원단체에서 일정 비율의 교원 회원을 전임자로 고용할 경우 소속 학교에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해 신분상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소속 교원의 무급휴직이 가능한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전임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