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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패소

경기도교육청이 구리 토평택지개발지구내 토평고등학교 용지공급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토공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확정조성원가보다 높은 추정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을 책정한 계약은 무효'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법상 사업완료 전 택지공급이 이뤄질 경우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공급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확정조성원가에 의한 정산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확정조성원가가 추정조성원가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 완료 전 확정된 매매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추정조성원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구리시 토평동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기 전인 지난 1999년 11월 지구 내 토평고등학교 설립부지 1만5천500㎡를 토공이 산정한 추정조성원가에 따라 125억9천7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조성완료 후 조성원가가 116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자 확정조성원가보다 높은 추정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을 책정한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 9억2천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96-2004년 토공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48개교의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추정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받으면서 추가부담한 690억원 가량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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