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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촌지주는 학부모도 처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학사모 최미숙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우리 교육계의 촌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글픈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촌지문제는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의 커다란 짐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한 방법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이를 받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촌지를 받은 교사를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금품으로 받은 것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촌지에 대한 반대급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촌지를 수수하는 것 자체로 대가성을 인정, 학부모와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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