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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렴은행·부패은행 도입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청렴은행.부패은행제'를 도입키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본청 및 소속 기관(학교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은행.부패은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렴.부패은행제는 청렴기관, 청렴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은행에서 청렴 보너스를 부여하는 반면 부패기관, 부패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은행에서 부패 패널티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행위는 권장하고, 부패행위는 척결하는 시스템이다.

청렴보너스 및 부패 패널티는 청렴행위와 부패행위의 실적에 따라 각각 해당 기관 또는 개인별 적립계좌에 누적관리된다.

시 교육청은 부패방지 제도개선,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 수범사례, 기관청렴성 이미지 제고 등 부패방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렴행위자 또는 수범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은행을 통해 '부패방지활동평가대상 및 지표'에 따라 청렴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 매년 수범기관 2개 기관과 유공자 1, 2, 3위를 선정해 표창과 부상을 주는 등 각종 인사상 우대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관련자 또는 부패기관에 대하여 주의 -1점, 경고 -2점, 견책 -4점, 감봉 -6점, 정직 -8점, 해임 -10점, 파면 -12점, 당연퇴직 -14점의 패널티 점수를 부여해 기관(학교), 부서 평가 및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또 해임, 파면, 당연퇴직된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패행위자는 더 이상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사회 실현과 청렴 부산교육 정착을 위한 부패요인을 제도적.근원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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