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적조작이나 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위 부적격 교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2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교직 복무 심의위원회 규칙을 27일께 공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을 통과, 이날 교육부에 보고했다.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된 교사에 대한 사실 조사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교사들의 비리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3~5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됨에 따라 비리교사를 '영구 퇴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정 안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으로 해임이상의 징계대상이 되는 교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