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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고발"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육행정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횡령했을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 이외에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1천만원 이상의 공금유용에 대해서도 중징계와는 별도로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 교육청은 특히 금품수수나 횡령, 유용 액수가 지침상 고발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수법, 죄질이 불량할 때는 경중을 따져 고발하기로 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1998년부터 같은 기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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