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학재단이 학교에 부담하는 재원은 줄어든 대신, 인천시교육청이 부족분을 대신 메워주는 재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28개 학교법인 소속 31개 사립고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최근 5년사이 7.5%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부족분을 대신 채워주는 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이들 학교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27억여원이었지만 학교에 지원된 돈은 8억2천여만원으로 부담률이 30.3%에 그쳤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02년 29.5%, 2003년 27.9%, 2004년 23.45%, 지난해 22.8%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31개 사립고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이 지난 2001년 301억원, 2002년 454억원, 2003년 570억원, 2004년 611억원, 지난해 632억원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불었다.
인천 I여고 재단측은 "예금이자 등 각종 수입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단이 학교에 지원하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주기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재단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는 소홀히 한채 학교경영에 관한 권한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