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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학 '연구윤리' 수강 의무화

병역특례 시험과목에도 추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대학에서 '연구윤리' 강좌 수강이 의무화된다.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 과목이 추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황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인해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정책방향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고시되는 새로운 고교 과학교육과정에 연구윤리 토론 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에도 교양 정규강좌를 개설해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강좌개설 및 수강 의무화를 준비된 대학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정규 출제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매년 450명 정도 선발하는 대학연구소 병역특례 연구요원 시험 과목을 현재 영어, 국사 2과목에서 국사 비중을 줄이거나 연구윤리,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 병역특례 요원 이외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병역특례 요원 시험에도 연구윤리 과목을 추가하도록 협의키로 했다.

정부 부처 등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연간 2천500여명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미국 연구윤리국이 대학의 연구윤리 훈련과정을 돕기 위해 제작한 '책임있는 연구수행 소개' 책자를 번역,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이 번역서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정책, 실험대상으로서의 인간보호, 실험동물 사용시 준수사항, 하나의 큰 연구를 여러개의 작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살라미' 논문, 산학협력 때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업비밀 누설 등 연구윤리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사례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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