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개방형 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사학재단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 개방형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학법은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케 한 반면,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최소의 개방형이사만 추천토록 것도 가능하게 해 재단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 정했다.
재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을 학내 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로 두는 점은 개정 사학법과 동일하지만, 대학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해 전문성을 도모했다.
김성조(金晟祚) 당 사학법재개정특위 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정안은 양보할 것은 임계선상까지 양보하고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켰다"며 " 여당도 관심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재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