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는 23일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립학교가 이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자인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고 사립학교를 고용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받더라도 복직될 수 없는 등 구제받을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칫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