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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원 수업시간 지자체 조례로 제한

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과 교습학원의 수업 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의 심야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학원간 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 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 공시토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교직원이 학교의 부패.비리와 불합리한 학사 운영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않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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