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동문회가 신입생을 상대로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걷은 동문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15일 이모(24)씨 등 경기대 학생 17명이 지난해 8월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 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측은 입학금을 받으면서 잡종금에 동문회비를 포함,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했다"며 "원고에게 걷었던 동문회비 39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