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교사의 노동운동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위가 복수로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는 '불법적인 학교단위 노동운동'(1안),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념교육 행위'(2안)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면직.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재개정안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교사의 노동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교사의 노동운동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말 여당이 강행처리한 개정안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사학분쟁 소지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해왔다.
당 사학법 재개정 특위는 또 개방형 이사제, 감사기능 강화, 임시이사, 학교장 규제, 자립형 사립학교 등 핵심쟁점별로도 2∼3개의 복수안을 마련했다.
재개정안 초안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선 ▲초.중.고교에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에 한해서만 정관에 따라 도입▲초.중.고교는 정관에 따라 도입하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되 평의회 구성은 정관에 위임▲초.중.고교 및 대학 구분 없이 정관에 따라 도입 등 3가지 안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학교장 및 친인척 규제에 관해서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제한규정 삭제 ▲학교장 취임 및 임기제한 규정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친인척 교장의 임기는 중임으로 제한 ▲학교장 취임 및 임기 제한규정 허용이라는 3가지안 가운데 택일할 방침이다.
또 초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율형 사립학교를 제도화하고, 임시이사 선임시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3배수를 추천하거나 민법 조항을 따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계, 법조계, 시민.학부모.사학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대토론회를 가진 뒤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