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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술논문 사진 '창작성'있어야 저작물"

학술 논문의 일부로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표현형식에 특이점 등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M씨 등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 의료용구 제조업체 O사가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의료기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핵ㆍ자궁 등 환부를 촬영한 원고의 학술 논문 사진들은 모두 촬영 대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들은 촬영 목적이 피사체 자체를 충실히 표현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의해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양식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의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가 시험 과정에 문제가 생겨 개조해야 한다며 영업비밀을 전수받은 뒤 유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 등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O사는 M씨 등을 지원해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연구하면서 1977∼97년 환부를 찍은 사진을 촬영해 여러 학술 논문에 싣고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

S사도 1993년부터 O사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홍보물에 O사의 사진 42장을 사용하다 1999년 수입을 중단하고 독자 개발한 수술기를 판매하자 O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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