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협의회(이하 군미추)는 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실시한 임용시험에 탈락한 제주와 충북, 광주지역 군미추 회원 13명은 이날 "군복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파악했던 숫자보다 대상자 수가 늘어나자 예산 및 학습권을 빙자해 전원 구제를 선별구제로 변질시켜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심의 절차상 적격심의가 각 시도별 면접에 있어 시험시간과 실시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고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실추됐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선발인원 조정으로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됨을 개탄하며, 그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채용시험에서 면접대기실에 있던 강모씨가 먼저 면접을 끝낸 한모씨로부터 면접실 구내 전화로 면접 문제 4문항 모두 전달받은 뒤 다른 응시자들과 공유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시험문제로 전형을 실시한데다 전국 시.도간 시험 종료 시간 및 면접시험이 각각 달라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됐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