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등은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가진 면담에서 초중등 교원 교육위원 겸직 허용, 사학법 재개정, 지방교육자치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교총의 입장과 교육계의 바람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대학교원은 교육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겸직이 가능하나 초중등 교원은 당선될 경우 사직해야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겸직 금지 조항을 풀되 입후보 기간 및 교육위원으로서의 활동기간에는 휴직토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여당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마저 현장의 정서를 무시하고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공모교장제법을 발의해 유감"이라며 "이보다는 초빙교장제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윤 회장은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인사 합리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부터 교육부의 계획대로 수석교사제가 시범실시되고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또 교총과 한나라당이 매년 2회 이상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학법은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대학에만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안은 개정특위의 초안을 바탕으로 순회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다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석한 이주호 의원은 "공모교장은 우려와 달리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초빙교장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