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들은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나 사학단체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교육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내 사립학교에 대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개정사학법을 통해 거꾸로 옥죄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거나 없앰으로써 사학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도 "사학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사립학교법 문구를 일부 고치고 수정하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며 "사학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요구들을 정치권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자칫 사학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에 등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한 뒤 사학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