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사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는 5월부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도 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오는 3월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각종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퇴출심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질환교사를 비리.비위 교사와 분리, 별도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제정 작업이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