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감사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수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본감사는 문제 사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반발 수위를 간신히 낮춰났더니 이번 전면감사 방침으로 인해 다시 교육부가 사학법 파동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