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 미임용자들이 18일 이번 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전원 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모(43)씨 등 5명은 이날 교육청을 찾아 "각 시.도간의 평가 및 선발시험 시행과정상 형평성 및 공정성이 상실되었으며, 국가의 행정착오로 미발령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의 획일적 업무처리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의 원인으로 ▲논술 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 논술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문제를 주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원 합격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러나 "13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일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평가방법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도내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46명을 대상으로 논술과 면접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9명을 임용부적격자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