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오는 5월31일 실시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거를 다른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대로 오는 5월 31일 치르려면 선거일 4개월 전(1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출 등을 규정한 관련 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여.야 대치 정국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도는 특별법이 내달 15일 이전에 제정되면 교육위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조차도 장담할 수 없어 교육위원 선거를 제때 실시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는 법률공포 및 선거구 획정안 마련 등에 최소 21일 정도가 소요돼 법정 선거 개시일(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 공고)인 3월9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제주 출신 동포와의 신년 하례 및 제주관광설명회를 가진뒤 16일 귀임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일본에서 곧바로 서울로 이동,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과 절충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와 한나라당을 오가며 신임 이재오 원내대표와 이방호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육위원은 오는 5월31일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같이 선출해 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를 구성토록 돼있고 교육자치 실시를 위한 핵심 장치여서 차질을 빚을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도정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선거실시는 지난해 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지난 11일 공포돼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