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11일 호주 어학연수 도중 폭풍우로 쓰러진 나무에 부딪쳐 중상을 입은 김모(12)양의 부모가 학교재단과 여행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김양과 가족들에게 7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친권자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연수기간 계속된 폭풍우로 현지에서도 학생들을 교실 내에서 보호할 것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사고당시 여행사 직원 1명만이 학생 78명을 인솔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이 바람에 날아간 친구 모자를 줍기 위해 대열을 이탈했고 계획된 일정을 변경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양 부모는 김양이 지난해 1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호주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에 참가해 수영학습을 하다 폭풍우로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폭풍우로 뽑힌 나무에 부딪쳐 중상을 입자 학교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