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관련 법규를 악용,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H중학교는 국유지 299㎡와 시유지 9천395㎡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부산 D학원 소속 여상과 중학교는 국유지 833㎡를 무단 점유하면서 지난 90년부터 부산진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6천887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있다.
부산진구 가야동 D중.고교도 국유지 83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현재 2천280만원에 이르고 부산진구 전포동 G고교도 체납액이 3천122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산 중구 D여상도 국유지 716㎡를 무단점유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연체액을 포함해 변상금 체납액이 모두 3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산진구 당감동 S어린이 집도 국유지 1천218㎡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나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아 체납규모가 1억2천74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변상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재원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지만 공매는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상금 부과주체인 일선 구.군들은 학교재산에 대해 공매가 불가능하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부에서 학교재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압류하려 해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사립학교법(제43조, 제28조) 규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악성 체납 변상금을 징수하려고 공유지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국유지 관리 차원에서 매년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학교재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관련 법상의 이유를 들어 변상금을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부지 반환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