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학은 지난 120년간 국가 근대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 사학의 빛나는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유지ㆍ계승ㆍ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열린우리당은 위헌적 사학법 개악을 끝내 단행함으로써 사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불법 통과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있다. 바야흐로 사학의 숭고한 건학정신은 빛이 바랜 채 어둠 속으로 사장될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우리 사학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우리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배정절차에 따라 받기로 하였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