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제주 지역 5개 사립고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 올해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정하자 예상대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재단의 기득권 수호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고,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 사학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반해 사학재단과 함께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한나라당은 "이 같은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여권은 날치기로 이를 재촉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일부 재단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권이 침해당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대해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말을 안 들으면 교장을 해임하고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일선 고교가 학생 배정을 못 받도록 서울 사학법인연합회가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면 즉각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법인이 학사를 간섭하면 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게 돼있는 만큼 법대로 강하게 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청와대 등 여권의 강경대응 방침과 관련,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쪽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사학에 대해 협박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원인 제공자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므로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재개정 의지를 밝히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 역시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만든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