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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 소홀하면 불이익"

앞으로 충북도내 각급 학교가 학생 생활지도를 태만히 해 학교폭력 등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교장 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기용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가 미온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할 뜻임을 밝혔다.

교내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경위를 조사해 학교측이 사전 생활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보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충주의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 자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충북교육계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방학중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지 말 것과 교장이나 교감 중 1명은 반드시 근무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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