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한 수혜자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 있던 옛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보상금은 15만1천여㎡의 토지 보상금 33억5천401여만원과 축사와 관리사, 건초장 등 지장물 보상 1억1천933만원 등 모두 34억7천335만원이다.
시 교육청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오는 16일 이후 이미 고지된 토지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 등 용지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 땅은 1986년 10월 교육청이 당시 유성농고(현 유성생명과학고)의 축산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2억5천308만원에 구입했던 것.
이후 대전교육청은 이 학교의 축산과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로부터 거리가 멀어 사용가치가 적어지면서 1994년 목장용지를 용도폐기, 개인에게 3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마다 빌려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놀리던 실습장이 행복도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큰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며 "보상금은 부족한 교육재정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