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가 교육부의 총장직무대행 임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또다시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송한 '목원대 총장직무대행 임면에 대한 회신'을 놓고 신-구 총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대학 보직자간 마찰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총장직무대행 임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사일정을 감안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총장 또는 직무대행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말까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부총리의 권고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임동원 전 직무대행측 보직자들은 "이번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현 최태호 직무대행은 물론 현 보직자 모두 직무가 즉각 상실된 것"이라며 "2일 오전 구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교무회의를 열어 업무인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 총장직무대행 체제의 보직자들은 "교육부가 2월말까지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한 만큼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새 직무대행 등을 임명하기 전까지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맞서 양측간 충돌이 우려된다.
더구나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이사회도 현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사들로 양분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사들은 학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이사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보고 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과 총장직무대행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이사는 "학교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기위해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오는 7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며 "다소간 마찰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사 3명에 대해 교육경력 등 문제로 지난달 14일 법원에 '이사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여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장해임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오는 7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나 이사장의 직인이 없어 유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우선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원대 한 구성원은 "각 구성원들이 각종 유권해석이나 법원 결정 등을 놓고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다 보니까 학교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빨리 중심을 잡아 학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6월30일 유근종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으나 이사장이 새로운 권한 대행을 임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과반의 이사들 이 이사장 해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강행하는 등 학내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