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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마비에 따른 복수지원 구제가능"

내용증명 제출하는 등 입증해야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었던 28일 접수대행 사이트 서버가 잇따라 다운되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박융수 대학학무과장은 "수험생이 28일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동일 모집단위에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인터넷 접수 마비로 A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 최종 응시 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면 A대학과 같은 모집단위인 다른 B대학에 지원하면서 이중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동일한 모집단위에 복수 지원을 하면 사후에 합격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박과장은 "다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 접수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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