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학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사학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27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모든 법개정 절차를 마쳤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사학 재단들은 사학법이 사유재산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