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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정부, 사학법 공포…시행령개정위 가동

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과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헌법 제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어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며 사학 측을 압박했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천주교 개신교 사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관 등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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