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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각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중인 사학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개의 핵심 법안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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