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21일 "사학법인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거론하며 국민을 협박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수단체연대는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공익법인"이라며 "설립자의 순수한 재산기부 행위로 이뤄진 것이므로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연대는 "사립학교법은 여야의 다툼 속에 일부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개정돼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의도를 실현하기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사학의 건학이념이 존중받고 사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사학의 발전과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성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