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천주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찬성 성명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19일 낸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학의 일부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런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¼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이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반발해 법률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여타의 사학단체가 이기주의에 빠질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은 학교를 사회에 봉헌한 공익적 재산으로 고백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겨 공동의 선익을 위하여 다소간의 불편을 감당하는 것도 의연한 신앙인의 자세이며 희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초교구적 전국 사제들의 모임인 사제단의 이 같은 입장은 확고한 사학법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등 천주교 지도자를 비롯한 교계의 일반적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