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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사학법 무효화 이전 등원 불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9일 열린우리당이 사실상의 '반쪽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한데 대해 "지난번 날치기한 사학법이 무효화되기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며 등원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생이 급하니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사학법을 날치기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뒤 지금와서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사학법을 무효화시키면 된다"면서 사학법 무효화 이전에는 등원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이참에 국보법까지 폐지해 보자고 하는데 (사학법) 날치기가 처음부터 충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재.보선에서 두번다 이겼지만 한나라당은 소수야당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민노당 다 합하면 의석이 164석대 127석이며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저쪽 편"이라며 "저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법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야당이 해 볼 도리가 없다"며 등원 거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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