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주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천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번주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서울ㆍ울산ㆍ대구ㆍ부산ㆍ전남지회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