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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시행령 통해 우려 없애겠다"

김 부총리 "전문가 위원회서 심층 논의"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과 관련, "개방형 이사의 선임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학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사학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깊이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외부)이사 등의 선임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를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인사(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로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며 "특정단체가 사학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사학단체 등이 정부정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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