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5일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일부 사학의 비리 불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 사학을 재정지원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의 질문을 받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를 지배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외부) 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거나 교비를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고, 심지어 족벌경영과 재산싸움 등으로 학교에 경호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업까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일부 사학의 문제로 인해 건전 사학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전사학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