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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은 최소 안전장치"

김진표 장관 초청강연회서 밝혀

김진표(金振杓)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그동안 일부 사학이) 족벌경영 속에 재산싸움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전투구를 하다보니 학교교육은 엉망진창이 됐다"며 "사학법 개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신구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주최 '참여정부 장관 초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된 사학법은 최소한만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선발절차도 정관을 통해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사학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부처처럼 지원받은 운영체제를 고쳐 특수법인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대처럼 자신 있는 대학은 먼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여력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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