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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자위, '교원정원이양법' 상정

최재성 "행자부·교육부" 모두에 得”
'과거 재직경력 합산' 공무원연금법도 소위에 넘겨

교원의 정원 관리를 현행 행자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재임용 교원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까지 한 번 더 합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우당 최재성(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간 교원수급 편차 조정,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원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등 교원 정원관리의 특수성과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우리의 교원법정정원은 97년 92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88.5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고 학급당학생수도 초중등 공히 10명이나 많은 상태”라며 “특히 인구유입이 잇따르는 경기도는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 79.4퍼센트, 중학 88.5퍼센트에 이르는 등 현실은 교육발전 논의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교사 부족은 98년 이후 8년간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정원의 36.4퍼센트만 확보해 준 결과 때문으로 이는 퇴직,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만 반영한 수준”이라며 “교원정원권 이양은 단순히 정부 기능의 부처 변경이 아니라 교육발전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최재성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원을 분리시키면 바로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도 전부 소관 부처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우려하며 “계속 행자부가 관장하되 교원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오룡 제1차관은 “교원 수요를 백프로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지금도 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 정원은 최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원권 이양에 반대했다. 또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정원권 이양이 무리한 교원 증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이양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정원권 이양을 반대하는 행자부 등의 논리와 우려가 기우라고 말한다. 특히 정원권 이양이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은 억측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총액 교부제로 바뀌었으며 교육세 및 내국세의 19.4퍼센트 범위에서 교원봉급을 충당해야 하므로 과도한 교원 증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3년간 13조원의 민자를 유치해 700개 정도의 학교를 짓는 BTL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경우 약 2만 5천명 이상의 교원을 신규 채용해야 하므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BTL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의 교육재정을 유지해도 교육재정의 여유 공간이 약 1조원이 발생해 특별한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이미 교원 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은 “제2조 2항의 5호를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 총정원령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바로 6호에 교원의 정원도 제외하게끔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원의 근무형태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에서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양은 총정원에서 제외한다는 5호의 규정을 교원에게도 준용해야 법률적 균형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 의원은 정원권 이양이 행자부에도 득이 된다며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 공무원의 수는 인구 대비나 소득 대비로 볼 때,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하급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58%가 교원이라는 함정 때문”이라며 “교원을 총정원령에서 제외하고 책정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하면 일반 행정, 국가공무원의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유 공간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임용 교원의 과거 재직기간을 2006년 말까지 다시 한 번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토론 분위기는 냉담했다.

열우당 최규식 의원은 “2년내 합산 못한 교원이 6천여명인데 이들이 전부 구제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목을 매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권오룡 제1차관은 “일부 퇴직을 앞둔 어려운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미 합산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합산 공무원은 총 1만 6817명이며 이중 교육직은 64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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