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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부정 구제' 정치권-교육당국 이견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여부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휴대전화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 히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제 범위는 무작정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는 힘들고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구제 방법으로 들어가면 정치권과 교육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일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수능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다시 말해 반입금지물품 소지를 '부정행위'가 아닌 '감독관 주의사항 위반'으로 규정하면 부정행위 처벌조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면 수능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한지 얼마 안돼 또 다시 바꾸는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할 경우 '시험 무효'라는 불이익 처분을 법이 아닌 지침으로 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당시험 무효'와 '1년 응시제한'을 모법에 규정하는 대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부정행위자들을 구제하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 차기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험부정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해 구제 보다는 원칙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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